빌리기보다 줄이기
기대출이 이미 많다면 새 대출은 빚의 크기를 키울 뿐입니다. 정부는 빚이 많은 사람을 위해 이자를 낮추거나 원금 일부를 줄여 주는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한 금융회사의 신용 빚을 한꺼번에 묶어 조정합니다. 신청비는 5만원이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춥니다. 상담은 1600-5500입니다.
| 제도 | 연체기간 | 이자 | 원금 | 갚는 기간 |
|---|---|---|---|---|
| 신속채무조정 | 30일 이하(연체 전 가능) | 약정금리 30~50% 인하 | 감면 없음 | 최장 10년 |
| 사전채무조정 | 31~89일 | 약정금리 30~70% 인하 | 취약계층 최대 30% | 최장 10년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최대 30%(상각채권 20~70%) | 무담보 최장 8년 |
세 제도 모두 총 채무 15억원(무담보 5억·담보 10억) 이하가 대상입니다.
상황별 길잡이
| 지금 상황 | 맞는 제도 |
|---|---|
| 아직 연체 전인데 다음 달부터 갚기 어렵다 | 신속채무조정 |
| 한두 달 연체했다 | 사전채무조정 |
| 석 달 넘게 연체했다 | 개인워크아웃 |
| 꾸준한 소득이 있고 빚이 아주 많다 | 법원 개인회생 (3년 갚으면 나머지 면제) |
| 갚을 재산과 소득이 없다 | 법원 개인파산·면책 |
|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 새출발기금 (2026년 말까지 신청) |
| 7년 넘게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이 있다 | 새도약기금 (신청 없이 매입, 누리집에서 조회) |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기
연체했다면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유예,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추심 연락은 7일에 7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햇살론일반·햇살론특례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다시 이용할 길이 열립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