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문자 뒤에 오는 연락
대출을 여러 번 거절당하면 곧 「그래도 가능하다」는 연락이 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당일 대출·무서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불법사금융을 경고했습니다. 아래 말이 나오면 바로 멈추세요.
| 이런 말 | 실제로는 |
|---|---|
| 「당일 대출, 서류 필요 없어요」 | 업체명·등록번호·주소가 없는 광고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수수료 먼저 보내 주시면 승인돼요」 | 대출 전 선입금 요구는 불법사금융의 전형입니다 |
| 「재직증명서는 저희가 만들어 드려요」 | 작업대출 — 대출받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
| 「가족·지인 연락처와 신분증 사진이 필요해요」 | 불법 추심에 쓰입니다 |
|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면 저금리로 바꿔 드려요」 | 대환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입니다 |
| 「개인돈 빌려드려요」 | 미등록 사채 —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인 불법 영업입니다 |
법이 지켜 주는 것
-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 60%를 넘는 계약, 협박·성착취로 맺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영업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움받을 곳
| 어디 | 번호 | 무엇을 |
|---|---|---|
| 경찰 | 112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 금융감독원 | 1332 | 불법사금융 상담·원스톱 피해신고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법률 상담·채무자대리인 |
|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햇살론·예방대출 상담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채무조정 상담 |
불법 추심을 당하면 통화 녹음, 문자 캡처로 증거를 남기고 신고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는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