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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거절 뒤 조심할 것

대출이 거절된 뒤 찾아오는 위험한 연락과 법이 지켜 주는 것, 신고처입니다.

거절 문자 뒤에 오는 연락

대출을 여러 번 거절당하면 곧 「그래도 가능하다」는 연락이 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당일 대출·무서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불법사금융을 경고했습니다. 아래 말이 나오면 바로 멈추세요.

이런 말실제로는
「당일 대출, 서류 필요 없어요」업체명·등록번호·주소가 없는 광고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수료 먼저 보내 주시면 승인돼요」대출 전 선입금 요구는 불법사금융의 전형입니다
「재직증명서는 저희가 만들어 드려요」작업대출 — 대출받은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가족·지인 연락처와 신분증 사진이 필요해요」불법 추심에 쓰입니다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면 저금리로 바꿔 드려요」대환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입니다
「개인돈 빌려드려요」미등록 사채 —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인 불법 영업입니다

법이 지켜 주는 것

  •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넘게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 60%를 넘는 계약, 협박·성착취로 맺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이자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영업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움받을 곳

어디번호무엇을
경찰112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1332불법사금융 상담·원스톱 피해신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법률 상담·채무자대리인
서민금융진흥원1397햇살론·예방대출 상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채무조정 상담
불법 추심을 당하면 통화 녹음, 문자 캡처로 증거를 남기고 신고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는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